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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4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모텔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문고리를 손괴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검사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