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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단13191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무단으로 이 사건 도로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10년 전인 2004. 1. 1.부터 2015. 4. 1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66,5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5. 4. 11.부터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60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ㆍ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등 참조). 또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ㆍ매매ㆍ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