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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7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광진구 C 외 11필지의 지하 5층, 지상 20층 2개동 규모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그 중 공동주택은 지상 3층부터 총 90세대)인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화양시장 주식회사(이하 ‘화양시장’이라 한다)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 피고는 화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사용승인 등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양시장은 2008. 9. 29.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하자와 그 보수비 등 하자 항목 하자 발생시기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 보수비(원) 비고 ①콘크리트 벽체 건식균열/습식균열/피복균열 사용검사 후 10년 8,978,200 공용 ②파라펫 하부 방수턱 수평균열 사용검사 후 2년 3,809,300 공용 ③지붕층 난간 도장박리 사용검사 후 1년 2,977,700 공용 ④지붕(3층)난간 철근노출 사용검사 후 3년 8,800원 공용 ⑤지하5층 발전기실 철근 노출 사용검사 전 5년 227,700 공용 ⑥지하5층 발전기실 물고임 사용검사 후 3년 2,191,200 공용 ⑦101동,102동 공용부분 복도 타일 하자 사용검사 후 1년 16,489,000 공용 ⑧101동 1~2호 벽체 소음하자 사용검사 전 2년 72,369,000 전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에는 아래 표의 하자 항목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는데, 그 보수를 위해서 아래 표의 하자보수비 기재와 같은 비용이 필요하고, 그 중 하자 항목 ① 내지 ⑥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타 공사비로 8,584,400원이 든다.

한편 101동 1~2호 벽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