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284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관리소장 실 및 캐비넷의 열쇠를 교체한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내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1.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입주자 대표회의가 피해자 소속 위탁 관리업체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여 위탁 관리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방해 받을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새로운 위탁 관리업체에 업무를 인계해 주기 위하여 관리소장 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서류 등 자료를 확보한 것일 뿐으로 이것이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과 발생의 위험도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해자 소속 위탁 관리업체와의 위탁 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소속 업체와 피해 자가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존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계속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피해자가 종전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위력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