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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8 2017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여, D 생) 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정 오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의 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 딸이 자고 있으니 커피를 마시고 가라’ 고 권유한 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 예쁘다.

” 고 하면서 다가가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 A가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졌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에서 4월 사이의 일자 불상 19:00 경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 놓고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 집 좀 깨끗이 치워 라.” 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예쁘다.

” 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 애기가 봐요,

하지 마세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여름 일자 불상 점심 경 전 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다용도 실에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