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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10.31 2012가단12799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94,844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0.부터 2013.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 24. 계약기간을 2010.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2010. 3. 25. 및 2010. 4. 21.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영업장 주소 : 대구 달서구 C 2층 376.58㎡(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 제1조 원고와 피고는 동업자의 관계로 ㆍㆍㆍㆍㆍㆍ 영업을 한다.

제2조 원고는 ㆍㆍㆍㆍㆍㆍ 피고에게 보증금 2천만 원을 지급하며, 계약 파기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3조 원고는 영업에 추가로 필요한 시설 및 주방집기를 집어넣는다.

제4조 원고와 피고는 영업순이익에 대하여 65%와 35%로 배당한다.

(영업순이익은 영업에 필요한 식재료비, 인건비, 집세, 제세공과금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이익을 말한다.) 제5조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부분(시설비 제외)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로 나눈다.

제7조 영업에 있어 필요한 식재료는 준비 단계부터 영업경비로 처리한다.

제9조 동업을 위해 2010. 4. 30.까지는 월세 없이 유예기간을 주며, 2010. 5.부터 월세 4백만 원 및 각종 제세공과금 등을 경비로 처리한다.

(단, 영업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2010. 5.부터 2011. 4.까지는 월세를 3백 5십만 원으로 계산한다.) 제10조 원고가 ㆍㆍㆍㆍㆍㆍ 운영하는 경영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체 간섭하지 않는다.

(상호간의 상의 하에 더 좋은 경영창출을 위한 의견교환은 원활하게 한다.) 제11조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현 합의서 내로 국한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낸 후 이 사건 영업장에 한식당을 개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