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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1. 22: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걷고 있던 일행인 E가 피해자 F(44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위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갑자기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래서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한편, E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목발(길이 약 1.2m)을 빼앗아 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44세)이 이를 제지 하자 피해자 G에게 “이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는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