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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5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C 카지노의 D 팀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10 경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아 엔지니어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품고, 2016. 11. 11. 00:13 경 PC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 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 동 4 층에 있는 PC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CCTV 관리 서버 및 출입문 제어 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카지노의 출입문 접근 권한 등을 관리하는 ' 아이라 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1. 10:40 경까지 위 카지노의 출입관리와 CCTV 관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2 항, 제 1 항(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