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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나336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7. 4. 대출업무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하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만 원을 만기일은 2003. 12. 1., 연체이율은 연 36%로 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를 ‘이 사건 대출금원리금채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2008. 5.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매월 일정금액씩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2013. 1. 22. 11,804원을 납입한 것을 끝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2. 26. 위 신용회복지원절차가 실효되었다.

다. 2014. 4. 8.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2,266,447원, 지연손해금 잔액은 8,039,151원으로 잔존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0,305,598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4. 10.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 승계참가인은 위 채권양수를 원인으로 당심에서 승계참가 하였고, 원고는 2015. 2. 17. 소송탈퇴서로 소송탈퇴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주채무자인 B이 일부 변제하고 남은 대출원금 2,266,447원과 이에 대한 2014. 4. 8.까지의 지연손해금 8,039,151원 합계 10,305,598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66,447원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