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1366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6]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받지 못하자 B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 명의로 무단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를 이용하여 C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채무담보조로 C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약속어음 작성을 위해 C 몰래 C의 인감도장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B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고 2017. 1. 26.경 C 소유 쏘렌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C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

1.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7. 1. 26.경 B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 비치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이 액면란에 ‘육천만원’, 수취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B이 발행일란에 ‘2017. 1. 1.’, 지급기일란에 ‘2017. 2. 25.’, 발행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몰래 가져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 작성은 물론 약속어음금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받거나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