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8 2016고단3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9:3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자친구 C의 귀가를 막으며 말다툼을 하던 중, 인근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속옷만 입고 있던
C가 귀가할 수 있도록 그의 옷과 가방을 들고 나가자,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손톱으로 오른팔 손목 부위를 1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출동경찰 관이 찍은 현장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동종 전과 없음, 경제적 사정,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