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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6 2013고합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23:50경 부천시 원미구 E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다시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수회 갖다 대고,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니’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비벼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며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누락기록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