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금수강산 고속관광( 주) 소속 운전기사로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30.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에 있는 도마 삼거리 횡단보도를 도마 삼거리 쪽에서 도마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농도 원 네거리 방향으로 직, 좌 신호 시에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 시에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1세) 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