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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35788

공작물 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인천 남동구 C 소재 A시장의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운영회의이고, 피고는 A시장 410호, 411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현재 ‘D’를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점포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천막파이프로 된 합계 약 27.05㎡의 건물(이하 ‘이 사건 증축건물 부분’이라 한다)이 증축되어 있다.

해당 관할구청은 2015. 5. 14.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이 사건 증축건물 부분의 무단증축을 이유로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증축건물 부분을 포함하여 시설 권리금을 지급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가 포함된 A시장의 관리운영회의로서, 구분소유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내지 사용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점포는 A시장 건물의 일부로서, 이 사건 각 점포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올바르게 사용, 보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점포에 무단증축된 이 사건 증축건물 부분을 소유ㆍ사용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