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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203070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ㆍ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3행의 “2008. 2. 29. 법률 제8852호”를 “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5행의 “비위 의도가 중하고”를 “비위의 도가 중하고”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1행의 “을 1, 3 내지 6호증”을 “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8면 하단 1, 2행의 “갑 2, 4호증”을 “갑 2, 4, 6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2행의 “고화물(907톤/일)”을 “고화물(917톤/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9면 하단 5행의 “피고의” 부분을 삭제하고, 9면 하단 4행의 “2008. 4. 3.”을 “2008. 4. 23.”으로, 9면 하단 2행의 “기재되어”를 “규정되어”로, 10면 3행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규정되어 있는데”로 각 수정하며, 9면 하단 5행의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부분을 10면 3행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앞으로 옮긴다.

제1심 판결문 10면 하단 4행의 “을 12, 16, 17, 18호증”을 “갑 2호증, 을 12, 16, 17, 18호증, 을 14호증의 8”로 수정하고, 11면 5행의 “한편,” 다음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3, 4행의 “규정하는 것으로서”를 “규정하고 있는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5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8.부터 2013. 12. 17.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합계 347,314,936원(= 월 6,553,112원 × 53개월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