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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가단54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누나인데, C이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피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C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23. 피고의 동생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가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계좌에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원고와 C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불법행위 주장 원고는, C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가 C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할 것을 알면서도 C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편취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좌 사용을 허락할 당시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