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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16 2016가합11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구인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피고 D은 피고 B의 처, 피고 E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2. 4. 26.부터 2012. 6. 2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B, D, E의 각 계좌로 합계 343,8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의 계좌로 2012. 5. 29. 20,000,000원, 2013. 3. 4.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4.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가 F화력발전소 옆에서 치어를 키우는데 화력발전소로 인하여 치어가 많이 죽어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고 소송이 끝나면 많은 돈을 받을 것이므로 피고 B에게 돈을 빌려 주라”는 말을 듣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 D, E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B, D, E에게 합계 484,8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B가 F화력발전소로부터 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고 다른 재산도 없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위와 같이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해 원고가 입은 손해 484,85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은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4,8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제1예비적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 D, E에게 합계 484,85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30,000,000원만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B,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4,850,000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제2예비적 주장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 D, E에게 합계 484,850,000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 B로부터 30,000,000원만 송금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 B,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45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