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가단103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2. 27.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