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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23 2017가단1037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2.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5. 2. 27.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연체된 차임의 지급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