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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19가합62900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D(E 생) 는 인천 중구 B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가 정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피고는 지하 4 층, 지상 25 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인천 중구 B(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상 관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F 호, G 호의 구분 소유자이다.

D 와 원고는 2019년 1월 무렵 피고의 관리인, 부 관리인으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나. D의 관리인 사임 경위 1) D는 2019. 1. 25. 아래 내용과 같은 사퇴서( 갑 제 3호 증 )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관리인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같은 날 피고 관리 위원회 위원장 겸 관리위원 H, 관리위원 I에게 도달하였다.

사퇴서 성명: D 상기 본인은 개인 사유( 회사 발령) 로 인하여 부득이 B 관리인 및 관리 단에서 사퇴하고자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금일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은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 드리며, 관리 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리 단 고유번호 증 및 관리 단 직인 등 인계작업은

1. 26. 관리 위원회 회의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1. 25. 제출자: D 2) D는 2019년 4월 초순 무렵 원고로부터 관리인 교체를 긴급으로 진행하려 하니 사퇴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 25. 자 사퇴서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 규약의 내용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33 조( 기관 및 임원) ① 관리단은 관리 단 집회와 관리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임원을 둘 수 있다.

( 단서 생략)

1. 관리 위원회

2. 부 관리인 등 관리 단 임원 (3 ~5 명) ② 관리 단 임원은 관리 단집회의 결의를 거쳐 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임, 선출할 수 있다.

제 51 조( 관리 인의 선임 등) ① 관리 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