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는 D였다.
나. D는 2003. 11. 30. E(이후 F로 개명하였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전세금 3억 원, ② 존속기간 2005. 11. 30.까지로 정하여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2003. 12. 9.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전세권 설정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그 효력이 유지되었다.
다. E은 2012. 11. 21. 무렵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E의 어머니는 원고이고, 아버지는 G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22. 경매개시결정(B)을 하였다.
이 사건 경매 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자 E의 동생인 H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I에게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5. 6. 18. 실제 배당할 금액 715,748,868원을 ① 1순위 교부권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게 6,095,290원(배당비율 100%), ② 2순위 채권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57,353,688원(배당비율 100%), ③ 3순위 압류권자 피고에게 652,299,890원(배당비율 46.68%)으로 나누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H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전세권에 따른 배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