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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9. 2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연 천 방향에서 양주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9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9km 초과하여 과속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옆을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 세) 과 E( 여, 56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 확보 등에 대하여)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