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49』
1. 피고인은 2020. 1. 2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인터넷 H I 게시판에 ‘ 에어 팟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 팟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부터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으로부터 7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판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빙자 하여 모집한 K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I’ 등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원룸에서 M 오픈 채팅에 접속한 후 K에게 “ 에어 팟을 대신 판매해 판매대금을 이체해 주면 수수료로 4~5 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K로 하여금 중고 판매어 플 ‘N’ 과 ‘I’ 사이트에 ‘ 에어 팟을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게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송금하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O 계좌 (P)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