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합437』
1. 피고인은 2013. 6. 25. 13:5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경제팀 조사실 내에서 피해자 D(38세)의 장인인 E이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여 위 E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같은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업무방해교사죄, 경매방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위 조사실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을 움켜 잡고 피해자를 그 곳 벽에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12: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주차장에서 E의 고소로 인해 위 E과 대질조사를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위 E을 차에 태워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죄, 업무방해교사죄, 경매방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발로 차고,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92』 피고인은 2013. 6. 25. 13:3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에 있는 연천경찰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과 그곳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F, G 등 6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