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1 2014고정4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전남 진도군 서거차도 항내 정박 중인 C 선미 선원 식당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52세)에게 담배를 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선미 갑판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깔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내지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