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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4나8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아래에서 3째줄에 “(3) 증축을 위한 전기 통신 상수도 하수도 환기 등을 예상작업 함(특약사항 3번)”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공사의 완성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지 못하여 미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완료일까지의 지체상금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기준은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