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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19나311215

시설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 주장하는 사항들 중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심에서도 ① 소외 B이 2006. 1. 16.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매한 것은 조세절감을 위한 명의신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의 변경으로 신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지적불일치 지역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에 관한 판단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우선 피고는 2016. 5. 20. G로부터 대구 수성구 E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 및 지상건물을 매수하였고, 전점유자 G는 1981. 12.말경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20년 이상 점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만으로는, 전점유자 G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은 별지 1 감정도면 별지 도면 중 4, 8의 점(이하 ‘원고 건물 담장선’이라 한다

을 연결한 원고 건물의 담장 부분에 피고가 철제봉을 세워 천막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독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