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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294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권 행사부분을...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 지급의무 피고는 서울 관악구 B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신호건설 주식회사(이하 ‘신호건설’이라고 한다

)는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를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실질은 신호건설이 원고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하였다

) 위 공사를 수행하다가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타절정산금액으로 1,8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공사를 타절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잔여공사(공사잔여금액 4,200만 원)를 하도급받아 피고의 직접 지시로 2014. 4.경 위 공사 중 잔여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여금액 4,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중 1,9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잔여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여공사대금을 주식회사 윤승건설(이하 ‘윤승건설’이라고 한다

)에 지급하지 않았고, 윤승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잔여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공사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

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