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456]
교통정리중 사고를 당한 교통순시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도로 중앙선상에서 전지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순시원은 전지봉을 사용하여 진행차량의 접근을 막던가 좀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접근을 피하여 두어걸음 뒷걸음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동인에게도 과실이 있다.
원고 1외 4인
피고
1.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6,266,10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4,510,73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66,106원, 원고 2에게 금 3,566,10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644,0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교통사고증명서 의뢰회보), 갑 제7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에 원심의 서울형사지방법원 79노7137호 피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사건에 대한 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이 1979. 5. 31. 20 : 50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19번지 앞 도로상에서 피고가 소유하고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택시에 충격되어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혈종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해 10. 15.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망 소외인의 재산상 손해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동 내용), 갑 제10호증의 1, 2(간이생명표 송부 및 내용)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35세 8월(1943. 9. 24.생)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36년으로 71세까지는 생존가능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 도시일용 노동에는 종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 주장의 1979. 3. 현재 성인남자의 도시일용 노동임금은 1일 금 4,550원이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 말까지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며, 한편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0%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사건 사고당시부터 55세 말까지 243개월(20년 3월)동안 최소한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13,750원(4,550원×25)씩의 수입을 얻을 것이 기대되었는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매월 위 수입 전부를 상실하는 반면 위 생계비의 지출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수입에서 그 생계비를 공제한 금 79,625원(113,750원×70%)씩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위 기간동안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금원상당 손해금의 합계를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이를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3,345,099원(79,625원×167.59936397)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과실상계등
피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없는데, 위 망인이 실수로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이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또한 망인에 대한 손해금의 일부로 금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길음동 방면에서 같은구 돈암동 방면으로 가다가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당시는 야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여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시야의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시속 약30키로미터 정도로 중앙선에 접근하여 진행하다가 위 도로중앙선 위에서, 빨간 전지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던 교통 순시원인 위 망인이 반대편 차량의 접근을 피하여 두 걸음쯤 뒷걸음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우회전하며 급정차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위 택시 좌측 후엔다 부분으로 위 망인을 충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시야장애가 있는 경우, 감속·서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중앙선상의 망인을 미리 발견하고 동인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선으로부터 약간 떨어져 운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외에 위 망인이 미리 위 전지봉을 사용하여 진행차량의 접근을 막든가 좀더 안전한 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 손해금 13,345,099원중 금 10,000,000원만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1979. 8. 6.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망인 생존시, 그에게 금 5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9,500,000원이 된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중, 젊은 처와 나이어린 네 자녀를 남긴 채 끝내 사망함으로써 막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망인의 과실정도, 위 망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금 5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위 망인의 이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쳐 금 10,000,000원이 된다 하겠는데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동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함으로써, 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의 처인 원고 1, 그의 호주상속 장남자인 원고 2, 그의 아들인 원고 3, 4, 5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 상속분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면 원고 1, 2는 각 금 2,500,000원(각 3/12), 원고 3, 4, 5는 각 금 1,666,666원(각 2/12)이 된다 하겠다.
마. 원고들의 위자료
망 소외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고는 위 망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위 망인의 과실의 정도, 위 망인과 원고들 간의 가족관계,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 경제사정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1에게는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각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00,000원, 원고 2에게 금 2,7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866,6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9. 6. 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안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