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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261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 3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는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