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424 | 부가 | 1991-05-16

[사건번호]

국심1991서0424 (1991.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한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90.9.27 청구인을 청구외 OOO종합설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5,847,590원(8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0,000원 및 동 가산금 245,000원, 85사업년도 법인세 3,229,050원과 동 방위세 419,780원 및 동 가산금 828,230원,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8,600원 및 동 가산금 6,930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거쳐 9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실제 주주가 아닌데도 청구인과 친분있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도 모르게 주주라고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외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이 8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법인의 설립일인 84.10.29 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리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바,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는 친분이 있는 사이로 청구인의 도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일 뿐인데도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과는 처남남매간으로 특수관계자임이 호적등본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84.10.29 설립시부터 10,500,000원을 출자하여 이 건 납세성립일 현재는 물론 현재까지 동 법인의 주주로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에게 도장을 빌려 주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설립시부터 동 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상 확인되고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