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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8 2013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4. 23.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삼거리 교차로 신기사거리 방면 4차로 중 1차로에서 B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겠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취소시키면 되지, 난 측정 안 할 거예요”라고 저항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불정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우디A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등,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되었고 그 중 마지막 범행은 2012년에 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