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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21:3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내가 왜 너와 이야기를 하냐, 네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말하면서 위 G의 목을 조롱하듯이 2회 만지고 이에 위 G이 하지 말라고 하자 ”네가 뭔데, 너 세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코를 1회 잡아 비틀었으며 이어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0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녹화해, 씨발 새끼야, 개씹새끼야, 씨발놈아, 너희들이 법을 얼마나 알아, 좆까지 마, 시끄러,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21: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K(여, 5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