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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구합60199

위반사항기재 말소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5. B과 공동으로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지상 4층 및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1/2 지분을 취득한 후 2010. 4. 29.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1/2 지분을 이전받아 현재 위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건물 2층 내부에 무단으로 가구 간 경계벽 및 출입문을 설치하여 1가구를 2가구로 만드는 대수선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13.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한편 건축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축물을 ‘위반건축물[불법대수선(2층 : 1가구 2가구)]’로 기재하였다

(이하 위 기재내용을 ‘이 사건 위반내용’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는 2013. 4. 8. 건축법 제8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9,547,7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자 원고는 2014. 3. 21.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후에도 위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다시 이행강제금 9,547,700원을 부과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위반내용을 말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9.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말소신청 거부처분, 2013. 4. 8.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2014. 5. 16.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