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부분을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의 3 제 3호 다, 라 목은 게임산업 진흥법 제 32조 제 1 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명령이므로, 위 조항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② 위 시행령 조항이 위법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고 생산, 획득한 게임 머니 등을 환전하는 행위는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원심 판시 별지 기재 게임 머니가 게임 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에 의하여 생산, 획득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③ 피고인들의 행위는 환전, 환전 알선,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방 조라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정범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 E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범죄행위를 방조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 주식회사 G( 이하 ‘ 피고인 G’ 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구 게임산업 진흥법 (2016. 12. 20. 법률 제 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 게임산업 진흥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의 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그 방조범이므로, 행위자가 속한 법인에 대한 양 벌규정을 피고인 G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G를 처벌할 수 없다.
⑤ 게임산업 진흥법 제 44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몰수, 추징 규정은 동법 제 32조 제 1 항 제 7호의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죄수익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 G는 그러한 행위를 한 자도 아니고, 그 행위를 방조한 자가 속한 법인에 불과하므로, 위 제 44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