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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13 2016구단104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3. 31. 00:2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케이티빌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26.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16. 5. 2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5.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7,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2종 소형 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는 만큼, 원고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것과 원고의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운전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전문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범위를 제1종 운전면허(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제2종 운전면허(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연습면허, 제2종 보통연습면허) 등으로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아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도로교통상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