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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51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2015. 9. 2.경 인터넷을 통해 운동경기의 승패나 팀 간의 점수차 등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적중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9. 2.경부터 2015. 12.경 중순경까지 전북시 전주 덕진구 F 401호를 친구인 G 명의로 임차하고, 2015. 12.말경부터 2016. 6. 23.까지 김포시 H 101동 2005호를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여 그곳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2015. 9.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본 등 불상지에 서버를 둔 I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J, K,L)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6. 6. 23.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 우리은행 계좌(N), 주식회사 O 명의 하나은행 계좌(P)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773,972,176원을 입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게 한 다음 국내ㆍ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무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