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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노18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 3,684,7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수당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9. 2.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한 임금은 모두 지급된 점, 조선업계의 경기침체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