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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23 2014나17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4. 임실군 산림조합과 원고 소유의 전북 임실군 E 임야 33917㎡(이후 이 토지는 2005. 3. 7. E 임야 17752㎡, I 임야 10035㎡, F 임야 6130㎡로 분할되었다), G 임야 14380㎡, 전북 B 임야 13448㎡에 관하여 임실군 산림조합이 원고를 대신하여 2005. 1. 4.부터 2015. 1. 3.까지 위 산림의 경영업무 일체를 시행하도록 하는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4. 5. 원고 소유의 위 B 임야와 원고가 부친 J으로부터 상속받은 C 임야 21322㎡(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D 임야’라고 한다)를 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5. 26. 임실군 산림조합과 숲가꾸기 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실군 산림조합은 같은 해

9. 26.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위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0. 3. 29. 원고 소유의 위 E, F, G 세 필지 임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H 임야’라고 한다)를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같은 해

4. 8. 임실군 산림조합과 숲가꾸기 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실군 산림조합은 같은 해

9. 24.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위 사업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가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숲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D 임야에서 벌채한 수목은 아까시 66주, 소나무 66주, 기타 잡목 2,136주이고, 이 사건 H 임야에서 벌채한 수목은 리기다 961주, 소나무 536주, 기타 잡목 2,052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숲가꾸기 사업시행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