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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6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을 모욕한 때에는 피해자 수대로 수개의 모욕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2인 이상을 동시에 모욕한 때에는 수개의 모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 E을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처벌하였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