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9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5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햄버거가 다른 지점보다 비싸다며 종업원에게 따지던 중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7 세) 이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팔뚝으로 목을 조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