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2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간 불상경 자신을 주류회사 직원 ‘B 대리’ 로 소개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거래 시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예금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3 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1. 13: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E) 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자료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