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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1 2019노9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