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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 20:09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이바둠감자탕 사거리 앞길을 운천사거리 쪽에서 백일지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같은 속도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E 100시시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