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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노39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에는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의 존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고 나 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 임을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고 진술하였는데, 선고 예정이었던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변론 재개결정이 내려졌고, ② 피고인은 원심 제 3, 4회 공판 기일에서도 ‘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변경할 점이나 이의할 점이 없다’ 고 진술하였으나, ③ 피고인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상 그 자백을 철회 내지 취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 방조죄의 미필적 고의의 존부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방조범에 있어 정범의 고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고의 여야 하는데, 피고 인은 행위 당시 정 범인 사기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여 사기 방조범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고, 범행 당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용인하거나 감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