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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나38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및 제품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기 및 운동기구 제조,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3.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에게 총 65,000개의 레이저 다이오드 부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57,471,700원 중 2008. 9. 5.까지 B 계좌로 합계 21,500,000원, 이후 2012. 9. 14.까지 원고의 개인계좌로 합계 20,200,000원 합계 41,7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5,771,700원(= 57,471,700원 - 기지급분 4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다이오드 부품을 사용하여 레이저 매트를 생산ㆍ판매하였는데 위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전국 대리점으로부터 항의가 잇달았고, 이에 피고는 2008. 3. 레이저 다이오드 약 4,000개를 원고에게 반품하는 한편 하자 있는 레이저 다이오드 11,108개를 모두 국산 부품으로 교체하여 각 대리점에 다시 배송해 주었는바, 이로 인해 피고는 30,216,000원{= (4,000개 11,108개) × 레이저 다이오드 1개당 2,000원 손해}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09. 3.경 피고에게"친구 아버지 C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