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 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