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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6 2012고단192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09:0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동 옥상에서,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되어 있는 토끼코크 공업용본드(150g용) 2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3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