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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2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3. 20:1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월피파출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29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연속적으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52세)이 운전하는 J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뒷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