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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305

사립학교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인 이 사건 유치원의 교지 등 일체를 D에게 매도하였으면서도 교육용 재산의 매매 등 처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을 잠탈할 목적으로 ‘증여 및 설립자 변경’과 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사건의 배경이나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뿐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다는 의식이 부족한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300만 원)을 대폭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