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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4 2019가합405

영업허가폐업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